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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26조 (개작권)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개작할 권리가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6도4334 판례

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(4),187

대법원 1984.11.28 선고 83나4449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02.10.15 선고 2002나986 판례